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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증명서 발급시 본인 직접 내원시 발급 가능
- 본인이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 : 보호자 신분증, 환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-단, 최초 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경우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 (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 증명 포함)
| 신청자 | 준비서류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) | |
|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- 발급 요청자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기록 포함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(등제 주소지 동일한 경우에 한함) - 환자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(자필서명, 만 14세 미만 제외) -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제외) |
동의서 |
| 대리인(제3자) | - 발급 요청자 신분증 - 환자의무기록 열람 동의서(자필서명), 환자위임장(자필서명), - 환자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 - 만14세 미만의 경우 :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, 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|
동의서 위임장 |
* 단, 사망진단서/사체검안서 발급 : 친족(배우자, 자녀. 손자, 시부모/장인/장모)만 신청가능
* 제증명의 경우 원무과에서 즉시 발급가능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