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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안내

- 증명서 발급시 본인 직접 내원시 발급 가능

- 본인이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 : 보호자 신분증, 환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
-단, 최초 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경우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
 (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 증명 포함)

1. 증명서 발급 서류 부분

제증명 비급여수가 표
신청자 준비서류 제출서류
환자본인 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)
배우자,
직계존·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
- 발급 요청자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기록 포함 서류)
- 주민등록등본 (등제 주소지 동일한 경우에 한함)
- 환자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(자필서명, 만 14세 미만 제외)
-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제외)
동의서
대리인(제3자) - 발급 요청자 신분증
- 환자의무기록 열람 동의서(자필서명), 환자위임장(자필서명),
- 환자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
- 만14세 미만의 경우 :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, 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
동의서
위임장

* 단, 사망진단서/사체검안서 발급 : 친족(배우자, 자녀. 손자, 시부모/장인/장모)만 신청가능

2. 증명서류/ 제증명 발급 절차

발급 절차

* 제증명의 경우 원무과에서 즉시 발급가능

제증명

제증명 비급여수가 표
분류 항목 진료비용 (단위:원)
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특이사항
영문진단서 AQA009 20000
진단서(일반진단서) PDZ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[서식5의2]
진단서(일반진단서)-재발행 1000
입원확인서 3000
입원확인서-재발행 1000
진료확인서 3000
진료확인서-재발행 1000
상해진단서-재발행 전치 3주이상 1000
상해진단서-재발행 전치 3주미만 1000
영문진단서 2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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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당진종합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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