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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증명서 발급시 본인 직접 내원시 발급 가능
- 본인이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 : 보호자 신분증, 환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-단, 최초 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경우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 (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 증명 포함)
| 신청자 | 준비서류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) | |
|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- 발급 요청자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기록 포함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(등제 주소지 동일한 경우에 한함) - 환자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(자필서명, 만 14세 미만 제외) -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제외) |
동의서 |
| 대리인(제3자) | - 발급 요청자 신분증 - 환자의무기록 열람 동의서(자필서명), 환자위임장(자필서명), - 환자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 제외) - 만14세 미만의 경우 :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, 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|
동의서 위임장 |
* 단, 사망진단서/사체검안서 발급 : 친족(배우자, 자녀. 손자, 시부모/장인/장모)만 신청가능
* 제증명의 경우 원무과에서 즉시 발급가능

| 분류 | 항목 | 진료비용 (단위:원)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명칭 | 코드 | 구분 | 비용 | 최저비용 | 최고비용 | 특이사항 | |||
| 영문진단서-재발행 | 1000 | ||||||||
| 사망진단서 | PDZ03 | 100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[서식6] | ||||||
| 사망진단서-재발행 | 1000 | ||||||||
| 사체검안서 | PDZ04 | 300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[서식6] | ||||||
| 사체검안서-재발행 | 1000 | ||||||||
| 병사용진단서 | PDZ08 | 20000 |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, 95조 [서식 106] | ||||||
| 병사용진단서-재발행 | 1000 | ||||||||
| 장애진단서 | PDZ07 | 일반장애 | 15000 | "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[서식 3], | |||||
| 장애진단서 | PDZ07 |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| 40000 | "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[서식 3], | |||||
|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| 30000 | ||||||||
| [1] [2] [3] [4] [5] [6] | |||||||||


